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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우주 소녀 2020. 4. 17.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다양한 혜택들이 많은데요. 산후조리 원비 지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보탬에 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들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거주한 출산 가정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신청일의 익월 30일 이내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등) 필요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 증명서 등)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에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활용)

3. 주민등록 등, 초본 1부(1년 이상 도내 거주 확인)

4. 출생증명서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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