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100~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새희망자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일반업종
지난해 연매출 4억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자닌 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올해 창업
올해 1~5월에 창업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 입니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특별 업종
특별업종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 연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폐업 업종 재도전 장려금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금 되는 폐업업종 재도전 장려금(재난지원금)은 폐업전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였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 1차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문자를 메시지를 받은 대상입니다. *******
5. 1차 긴급대상이 소상공인이 아닌 소상공인 신청
10월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희망자금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새희망자금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24~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1899-1082(새 희망자금 콜센터로) 주세요.
::: 새 희망 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인 지급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한 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새 희망 자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신청은 10월 중순이 되고, 추석 이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1인당 1회 지급됩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1082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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