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 월세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지난번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전세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 및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이 일반형에 비해 대출금리가 더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대형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형 대상자는 부부 한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대형, 일반형 모두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8억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면적 및 임차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으로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②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거안정월세 대출 금리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2.0%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이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사항 및 취급은행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1566-9009)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시청시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월세금액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금리로 제공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알아보세요. 이외에도 저금리로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생활도 안정됩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다양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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