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나19 개학연기1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해요.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개학 연기로 인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연기 후, 그 뒤 2주 연기로 총 3주가 개학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비용 지원되는 범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무급 휴일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코로나 19..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