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대상자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4월 7일(화)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하여 3년 후에 1,440만 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이용하여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등 자립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7일~ 4월 24일 주민등록 조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 5월 29일) 후에 가입대상자를 선정(6월 18) 합니다. 청년 저축 지원 대상자 청년 저축계좌 개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 2020.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