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난임시술비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의료비 중 공제대상과 공제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5%)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①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 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 2021.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