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세금절약 1월이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1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세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배기량,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경차)에 해당하면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1월에 연납(미리 한 번에 내는 것)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1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한다면 9.15%.. 2021.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