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요금감면 신청도 한번에 해요.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요금감면 신청도 한 번에 이사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방문 없이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전입신고는 인터넷,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감면에 해당하시는 분(사회..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