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복 세액공제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2021년(2020년 귀속)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란?? 인적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가족, 형제자매(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사용분은 공제 불가 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