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마스크 해외 반출1 관세청 마스크 해외 반출 기준 확대 및 Q&A 코로나 19로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 수를 막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배송이 어려웠습니다. 해외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유학생들에게 국제우편으로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보낼 수 있었으나, 4.9(목) 일부터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 1일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묶음 배송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스크 반출 가능 대상 (6월 25일 기준 업데이트) 6월25일 부터 재외동포, 결혼이민자(본국 부모 및 자녀) 해외 입양인의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반출관련한 가족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류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 2020.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