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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관세청 마스크 해외 반출 기준 확대 및 Q&A

by 우주 소녀 2020. 4. 8.

 

코로나 19로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 수를 막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배송이 어려웠습니다. 해외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유학생들에게 국제우편으로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보낼 수 있었으나, 4.9(목) 일부터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 1일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묶음 배송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스크 반출 가능 대상 (6월 25일 기준 업데이트)

6월25일 부터 재외동포, 결혼이민자(본국 부모 및 자녀) 해외 입양인의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반출관련한 가족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류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06/24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 범위 확대 6월 25일(목)일 부터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관련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외국민에서 재외동포 + 결혼이미자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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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 보내는 마스크에 대해 월 8장 이내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월 8장을 발송 후 4주 경과 후에 다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5월18일 부터 3개월분(12주 기준으로 24개) 한번에 해외 배송가능합니다.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 배송도 EMS프리미엄 서비스로 5월6일 부터 가족에게 마스크 해외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세청 마스크 해외배송 Q&A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해외반출, 최대 3개월분(24매) 해외 발송 확대

마스크 해외 반출 최대 3개월분(12주 기준, 24매 가능)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 배송 가능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속도가 줄어들고,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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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 반출, 배송 방법 

우체국 인터넷(스마트)사전 접수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품명은 "FAMILY MASK",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3명의 가족에게  묶은 배송 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Family Mask(이름)", 수량 :8 을 각각 기재 해외 됩니다.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하여야 하며, 다른 품목과 동봉시 접수가 거절됩니다. 우체국 방문접수 시 방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마스크 묶음 배송 

5월 1일 기준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수취인별 3개월분 미리 한번에 접수 가능합니다. 

마스크 해외 배송 

 

관세청  해외 마스크 배송 관련 Q&A

마스크 관련 문의사항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발송후 4주 뒤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배송은 수취인 기준으로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생의 딸에게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츨 금지 해당하므로 면 마스크를 수량에 관계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해외반출 가능한 가족 및 묶음 배송 

 

필요한 서류

 

마스크 배송 갯수 
면마스크 배송 기준 

 

 

마스크 해외 반출 기준 및 수량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마스크 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해외에 반출되는 마스크를 차단하여 국내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19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산속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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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반출 가능한 마스크(비행기 탑승 시 기내용 가방에 핸드 캐리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서 지낼 경우 가져갈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KF94,80 의료용마스크 등 일회용 마스크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한달 미만 30개, 한달~두달 사이는 60개, 두달 이상의 경우 90개 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의 체류 시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비행기 티켓, 체류지 정보등등) 가 필요합니다. 천마스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체류하시면, 천마스크를 넉넉히 챙겨가세요.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0매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출국시 기내용 가방에 넣어야 하며 부치는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7월23일 기준 업데이트>

 

7월 23일 부터 체류기간에 따라 추가 수량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3~4개월 120매, 4개월 초과 150매 반출가능합니다. 해외 유학생, 장기간 해외 출장 시 최대 150매 까지 반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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