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 수를 막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배송이 어려웠습니다. 해외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유학생들에게 국제우편으로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보낼 수 있었으나, 4.9(목) 일부터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 1일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묶음 배송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스크 반출 가능 대상 (6월 25일 기준 업데이트)
6월25일 부터 재외동포, 결혼이민자(본국 부모 및 자녀) 해외 입양인의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반출관련한 가족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류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06/24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내국인이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 보내는 마스크에 대해 월 8장 이내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월 8장을 발송 후 4주 경과 후에 다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5월18일 부터 3개월분(12주 기준으로 24개) 한번에 해외 배송가능합니다.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 배송도 EMS프리미엄 서비스로 5월6일 부터 가족에게 마스크 해외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세청 마스크 해외배송 Q&A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해외 반출, 배송 방법
우체국 인터넷(스마트)사전 접수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품명은 "FAMILY MASK",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3명의 가족에게 묶은 배송 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Family Mask(이름)", 수량 :8 을 각각 기재 해외 됩니다.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하여야 하며, 다른 품목과 동봉시 접수가 거절됩니다. 우체국 방문접수 시 방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5월 1일 기준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수취인별 3개월분 미리 한번에 접수 가능합니다.
관세청 해외 마스크 배송 관련 Q&A
마스크 관련 문의사항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발송후 4주 뒤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배송은 수취인 기준으로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생의 딸에게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츨 금지 해당하므로 면 마스크를 수량에 관계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시 반출 가능한 마스크(비행기 탑승 시 기내용 가방에 핸드 캐리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서 지낼 경우 가져갈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KF94,80 의료용마스크 등 일회용 마스크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한달 미만 30개, 한달~두달 사이는 60개, 두달 이상의 경우 90개 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의 체류 시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비행기 티켓, 체류지 정보등등) 가 필요합니다. 천마스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체류하시면, 천마스크를 넉넉히 챙겨가세요.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0매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출국시 기내용 가방에 넣어야 하며 부치는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7월23일 기준 업데이트>
7월 23일 부터 체류기간에 따라 추가 수량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3~4개월 120매, 4개월 초과 150매 반출가능합니다. 해외 유학생, 장기간 해외 출장 시 최대 150매 까지 반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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