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주민센터1 긴급재난 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이 실제 '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이의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4일(월)부터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진행됩니다. 긴급재난지.. 2020.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