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원금1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3천500명을 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6개월 이상 장기 실업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③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2020.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