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21년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기준액(중위소득 180%) 보다 낮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정 기준표
▶ 1인가구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 | 지역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가구 이상 외벌이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가구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가구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가구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가구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가구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가구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가구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가구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가구 | 640,000 | 670,000 | 820,000 |
▶ 2인가구 이상 맞벌이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가구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가구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가구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가구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가구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가구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가구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가구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가구 | 640,000 | 670,000 | 820,000 |
국민 지원금 지급액, 지급기준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결정)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 가격 기준 15억 원 상당(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 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 2021.08.30월)~ 20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021.9.6(월)~2021.10.29(금)
▶ 신청 및 지금 :(온라인신청) 2021.09.06(월)~2021.10.29(금) / (오프라인 신청) 2021.09.13(월)~2021.10.29(금)
▶ 사용 마감 : 2021.12.31(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021. 9. 6.(월) ~ 2021.11.12.(금) / (처리기간) 2021. 9. 6.(월) ~ 2021.12.3.(금)
신청대상은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기준일인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학 지자체 기준입니다.
▶ 신청대상자 조회 방법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등에서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확인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하니 출생 연도를 확인 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주세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ips.go.kr/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StimmyInit.do
국민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 온라인 신청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하니 출생 연도 끝자리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시 확인 문자가 전송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모두 |
카드사 | 온라인(9.6~10.29) | 오프라인(9.13~10.29) |
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KB국민카드 | kbcard.com | KB국민은행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우리카드 | wooricard.com | 우리은행 |
비씨카드 | bccard.com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은행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NH농협카드(시티제외) | card.nonghyup.com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오프라인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오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1.9.13(월) 9:00~ 21.10.29(금) 18:00(은행 16:00)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1971년,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의신청
6월 30일 이후 혼인 출산 등 가족관계 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지역과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국체적인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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