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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여행정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by 우주 소녀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한국인 입국 금지 

 

(2월 24일 외교부 기준) 

 

한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입국금지 및 자가격리,

입국 절차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국가를 여행 및 방문 계획시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마오, 사모아(미국령) 5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공기로 가는 도중 입국 금지가 되어,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국가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입국 금지가 해제 될때 까지 방문을 미루셔야 됩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

 

2월23일 요르단도 한국입 입국 금지 국가에 추가하였고, 마카오º카타르도 한국인 입국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① 이스라엘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한국인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2.22)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2일 부터,  싱가폴, 태국, 홍콩, 마카오 2.18 부터 입국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② 바레인

한국, 일부 감염병 발병한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2.21일 부터 입국을 금지 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긴 하나, 의료 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 키리바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 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 해야됩니다. 

 

④ 사모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라나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사모아(미국령) 

한국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⑥요르단 (추가) 

 2.23일 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 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입국시 자가격리 및 입국 절차를 강화가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 방문시에 입국절차가 강화되어, 입국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정보를 알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루나이는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해야되면,  영국은 14일 이내 우증상의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됩니다.
투르크 메니스탄은 입국 심사시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0일간 의료진을 매일 방문하여 체크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전화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브라질은 당국 검역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오만은 14일간 자가, 기관격리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에피오피아는 14일간 가족,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제공해야 됩니다.

 

2월 23일 마카오, 카타르 또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을 실시 하여야 입국이 가능하고, 카타르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 시설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되는 국가 

① 브루나이

한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을 고위험 감역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 요망하고 있습니다. 

 

② 영국

한국, 후베이성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일본, 대만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③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하여  입국 심사시에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하고 있고,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4일로 변경가능합니다.) 

 

④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24일간 의학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10일간 매일 방문체크를 하여야 하며, 이후 10일간 전화와 같은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⑤ 브라질  (2.23일 일정으로 취소) 

한국, 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의 검역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오만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 격리 14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영주비자가 있는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⑦ 에티오피아

발열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시 불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코로나 19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 일간 가족 및 지인접촐을 자제 하고,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⑧ 우간다

한국 등 코라나19확진자 발생국을 방문 또는 경유 하였고, 의심 증사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⑨ 마카오 (추가) 

2월 23일 마카오도, 한국을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14일 내 한국자를 특정 장소(공인 체육관)등 별도 지정 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시행 합니다. 검역 검사는 6~8시간 소요됩됩니다. 

 

⑩카르타(추가)

2월 23일 카타르도 한국, 중국과 같은 감역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표단,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시에 사전통보 및 신원정보, 방문일정 등 필요정보 제공시 시캔을 하며, 의료검사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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