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관심을 갖는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휴가이죠. 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15일의 연차에 +@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에 따른 연차 발생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 후에 다시 일급으로 계산해야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을 하고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9,569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569 X 8 = 76,555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2일 이라면 76,555 X 2 = 153,1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알아보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하여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권장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연차가 20일 주어졌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로 15일을 권장하고 있다면 15일은 꼭 사용하여야 합니다.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10일만 사용하였어도 20(총 연차) - 15(권장) = 5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연차수당 꼭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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