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방법
보호 중인 동물 확인 방법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죠?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동물등록제를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4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란 ? (동물등록제)
등록대상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시, 구, 군)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시, 구, 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등록 대상이되는 반려견은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분들은 반려견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지역
고양이는 현재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1월 15일 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방자치 단체는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①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 신청(동물 등록 신청서, 아래에 첨부된 양식 확인해주세요.)
② 동물등록 대행 기관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③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 가능)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 구, 군, 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 인식표 부착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반려견 등록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 설명 | 수수료 |
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개체 삽입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괸 쌀알만한 크기의 동믈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 마이크로 칩을 외부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외출시 마다 부착 해야되고,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3천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③ 등록 인식표 부착 | -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반려견 이름,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이름표에 새겨서 반려견에게 부착해두는 것입니다. | 3천원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반려견 등록 대행업체 알아보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동물등록 > 등록 대행업체에서 시도, 시군구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신청서, 변경서
반려견 등록, 변경신청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보호 중 반려견 확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유실 유기 동물 > 보호 중 동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날짜, 시도, 시군구에 따라 상세 조회 가능합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반려견 등록제로 등록되어있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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