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알아보아요.
무거운 가전제품, 새로 교체하거나 고장 나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냉장고, 세탁기 등 무게가 무거워서 고물상에 가져가기도 힘들어요.
환경부에서 폐가전제품으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수수료도 없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도 돼서
폐가전제품을 처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도 살리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 폐가전 수거 품목은?
단일 수거 가능한 품목이 있고,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가능한 품목이 있으니
아래 항목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분류 | 품목(세부품목) |
단일수거 가능한 제품 |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 (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
∵ 수거 기준 알아보기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트,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기본 철거 후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불가 품목(가전제품, 가전제품 외) 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후 수거 신청해주세요.
구분 | 세부사항 |
수거방법 |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불가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수거불가품목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
수거불가 품목 배출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은 www.15990903.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배출 예약)를
진행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전국 1599-0903 연락 후
신청해주세요.
구분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전국 1599-0903 평일(월~금) 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
수거차량 운영 시간 |
평일 및 공휴이 08:00~ 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
저도 폐가전제품 TV를 버릴 때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몰라서 직접 들고 고철상에 갖다 준 경험이 있어요.
힘들게 갖다준 경험이 있었는데요.
폐가전 무상 수거해주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었는데 아쉽네요.
폐가전제품 무료로 수거해주는
좋은 제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환경도 살리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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