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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by 우주 소녀 2020. 6. 24.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 범위 확대


마스크 해외반출

6월 25일(목)일 부터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관련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외국민에서 재외동포 + 결혼이민자 현지 부모,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실 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우체국 EMS 신청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 발송 가능한 가족범위가 확대 되어서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낼때 제약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처 : 관세청 

관세청 Q&A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기존) (발송인 기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3.24), 형제자매, 며느리・사위(4.9), 외국인 배우자(5.18)까지 허용하였으나, 
ㅇ (확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6.25. 수정>

 

 

Q2.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침 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의 가족관계 확인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➀ 우리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해당되고,
       ➁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현지 부모・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 발급한 서류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 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와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합니다.

 

 

 

 

 

 

 

Q3.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이러한 국적상실자의 자녀, 손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포함됩니다. (“국적상실자” 또는 “국적상실자의 직계비속”)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도 “국적상실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시] 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민 후 다른 국가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
       ➁ 일본 특별영주권자로 일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➂ 1930~40년대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의 또는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
       ➃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보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 재단법」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Q4. 해외에 있는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외 거주 가족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2008.1.1. 이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 (발급 방법) ➀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➁ 방문 발급: 가족관계 등록관서(시·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또는 ➂ 무인증명서 발급

 

2) 해외 거주 가족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 ①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② 해당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 ①의 서류로 국내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 간 가족관계 확인 후, ②의 서류로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과 해당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 확인 필요

    - ②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 해당 서류에 가족 구성원의 성명이 영문 알파벳으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및 번역 공증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도 필요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 당국(예: 외교부, 법무부 등)이 해당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와 이 문서를 사용할 국가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해외 거주 가족이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 +82) 02-6283-0476, 0477

 

 

 

 

 

 

 

Q5.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 및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결혼이민자 확인서류”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발송인과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귀화하였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취득 사실증명서

  2)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 결혼이민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또는 여권 상 비자 체류자격(F-6-1) 또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 :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 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Q6.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우편물 접수정보 입력 시 주의 할 사항이 있나요? 


ㅇ 우편물 접수정보(스마트 접수 및 우편물 기표지)에 기입하는 마스크 수취인 성명이 국내 또는 해외의 가족관계증명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수취인의 성명과 동일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Q7.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거나 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국가별 사정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간 마스크의 국제우편발송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는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외의 한인회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 승인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 마스크 반출

(7월13일 기준 업데이트 )

 

7월13일 부터 3개월 최대 90장 까지 해외 발송 가능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마스크 해외 발송 한 번에 최대 90장(7월13일~)

 

마스크 해외 반출, 월 12장(3개월 기준 36장)으로 확대(5.18~)

해외 반출 관련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접수 방법 및 관련 정보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해외 여행시(비행기 탑승시)  반출가능 마스크 수량도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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