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반출
우편물 발송(3개월 최대 36장)
(출처: 관세청)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마스크 우편물 발송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의견들로 해외에서도 마스크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5월18일부터 마스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마스크 해외 배송 관련 정보 및 해외로 출국시 반출 가능한 마스크 수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해외배송 (마스크 우편물 발송) 수량 (7월13일 기준 업데이트)
7월13일 기준 3개월치 최대 90장 발송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0/07/11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해외 발송 한 번에 최대 90장(7월13일~)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량은 5월 18일 부터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월 12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스크 우편물 발송 가능 수량은 최대 3개월분 까지(5월 1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3개월분(1개월 12장*3개월)로 최대 36장 묶음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EMS 접수 중단 국가 지역에 한해 EMS 프리미엄 접수도 가능해졌습니다.(5월 6일~)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발송 대상( 6월 25일 기준 업데이트)
6월25일 부터 재외동포, 결혼이민자(본국 부모 및 자녀) 해외 입양인의 가족에게도 마스크 해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반출관련한 가족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류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인 가족에서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인의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5월 18일부터) 직계존비속,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5월 18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당 월 12장 이하, 3개월분 최대 36장 이하를 묶음 배송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여러명의 가족에게 한 번에 배송 가능합니다.
구분 | EMS | EMS 프리미엄(UPS) |
국가별 | 접수가능국 | 접수중단국가(지역) (EMS배송 중단 시 접수, 우체국 게시) |
접수 우체국 | 전국 우체국 | 전국우체국 |
우편물 접수 | 사전 접수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접수 후 우체국 방문) |
현장접수 (기표지만 작성) |
(묶은 배송시) |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
마스크 포장 | 마스크만 포장 | 마스크만 포장 |
수량, 가족관계확인 |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 |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 |
배송 문의 |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 UPS 고객센터 1577-5269 |
관세청 Q&A (5월 18일 기준)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5.18.부터 월 8장 → 12장 적용)
A)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 확대(1인 주 2장 → 주 3장 기준) 적용으로 5.18.부터 월 12장을 보낼 수 있으며, 최대 3개월분(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5.18. 이전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추가로 12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네, 반출 수량 확대 적용에 따른 3개월분 잔여 수량(12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5.18. 수정)
A)네,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5.18.부터는 국제결혼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발송인 기준) 3.24.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20.4.9.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습니다 <4.9. 수정>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등)
※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발송은 가능 <5.18. 수정>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 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마스크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출 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12장 이내입니다. <5.18. 수정>
▶3개월분(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출 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12장 이내입니다. <5.18. 수정>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 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5.1에 24장, 5.18에 12장을 발송한 경우 최초 발송일(5.1)로부터 12주가 경과한 날(7.24)에 3개월분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3개월분 수량은 합산 적용됨).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 중인 딸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낼 수 없습니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보낼 수 있나요?
A)네, 보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입니다.)
▶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4.1.부터 적용)
A)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묶음 배송]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
‣ ‘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12매를 발송시(36매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12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12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12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A) 아니요,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 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MS 접수 중단 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20. 5. 6(수)부터 EMS 접수 중단 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 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 프리미엄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EMS 접수 중지 국가 및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배송 관련 문의) 우체국콜센터 1588-1300, UPS콜센터 1577-5269
▶EMS 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A)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 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 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 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 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출국시 반출 가능한 마스크 (비행기 탑승 시 기내용 가방에 핸드캐리 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서 지낼 경우 가져갈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KF94,80 의료용마스크 등 일회용 마스크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한달 미만 30개, 한달~두달 사이는 60개, 두달 이상의 경우 90개 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의 체류 시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비행기 티켓, 체류지 정보등등) 가 필요합니다. 천마스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체류하시면, 천마스크를 넉넉히 챙겨가세요.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0매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출국시 기내용 가방에 넣어야 하며 부치는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내국인 경우 7월 23일 부터 체류기간에 따라 추가 수량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3~4개월 120매, 4개월 초과 150매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생, 장기간 해외 출장 시 최대 150매 까지 반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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