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제한 관련
행정명령 발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19와 미국 비자발급 중단,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기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을 제한 받는 외국인과 입국을 제한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을 제한받는 외국인
2020년 4월 23일 현재 미국 밖에 체류 중이며, 해당일자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며, 2020년 4월 23일 현재 유효한 공식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국에 제한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을 제한받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소지자)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전문가 또는 미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연구 및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개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EB-5 투자이민비자 신청
▶미국 시민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IR-4, IH-4 비자)
▶주한 미군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지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서 인정하는 자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난민 신청자는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 입국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미국 비자 신청 및 미국 이민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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