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전거 보험
보장 범위 및 내용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기간은 2020. 5. 30. ~ 2021. 5. 30. (1년)입니다. 보장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 같아요. 보장내역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장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자전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DB 손해보험(1899-7751)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가입된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자전거 보험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사망 |
서초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15세미만자 제외 |
후유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
입원위로금 | 4일 이상 입원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시 |
부담시 2,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 입혀 형사합의 시 |
3,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 보험 사고 처리 절차
자전거 보험 처리 절차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자 전화 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 증빙서류 송부) > 보험사 실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방문시 챙겨주세요.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Q&A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초구에 주민 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초구민이 서초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외 제외)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구민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장사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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