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지자체에서 자동 가입되는 지역이 확인
보장내용 및 가입방법
자전거 많이 타시죠? 건강을 위해서 취미 생활로, 따뜻한 봄날 벚꽃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마음마저 따뜻해져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가족 모두 자전거를 샀어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기 위해서요. 큰아이는 워낙 자전거를 잘 타고, 작은아이도 두 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면서 아이들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등 위험요소가 많고, 자전거길을 가면 보행자들과 부딪힐까 걱정이 되니 마련이죠. 며칠 전 안양천을 따라 여의도 한강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어요. 보행자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고 나니,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주변에서 자전거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두둥!!! 지자체 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와우~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무료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도 자전거 보험을 몇 년째 가입되어 있었는데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1년씩 계속 연장해서 가입되고 있어요.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해당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자전거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 지역
서울은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 서대문구 , 도봉구 , 강북구 , 성동구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 구리시, 수원시 , 이천시, 의정부, 광명시 , 여주, 동두천시, 광주시, 오산시 , 용인시 ,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의왕시 , 안산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인천중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대전시, 계룡시 , 아산시, 천안시 , 보령시, 창원시, 춘천 , 공주시 , 전주 , 밀양, 울산 , 경주시 , 진주시, 군산시, 구미시, 창녕군, 고성군, 김천시, 김제, 완주군, 익산 , 상주시, 남원시, 충주시, 서천군, 진천군. 순천, 괴산군, 청양군, 제주시 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자건거 보험내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에도 가입된 지역확인 및 자세한 보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초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서초구 자전거 보험은 보장내역과 보장금액을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양시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경기도 안양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23일~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해당되며(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1년마다 갱신됩니대 보장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보장금액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안양시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 사고 사망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 원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 원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 원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 원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 원 |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 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배상책임 (대인배상)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장해를 입혔을 경우(피해자 1인당) |
1인당 500만 원 한도 (자기 부담금 20만 원)
|
안양시 자전거 보험 처리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청구는 안양시의 자전거 보험의 DB 손해보험(주) 1899-7751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 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제출합니다.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안양시 자전거 보험 DB손해보험(주) ※ (주)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3개사 공동계약
기타 문의는 안양시청 도로과 자전거 정책팀(☎ 031-8045-2434)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Q&A
안양시에 거주한다면 무조건 자동 가입이 되고, 안양시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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