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임차연장1 연말 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개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및 차입) 주민등록 표본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도 공제 가능합니다. 1. 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중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 명의..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