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온라인 '6월 1일(월)~7월 20일(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단, '20.06.01(월)~ '20.06.12(금) 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월 50만 원 *3개월분(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금, 2차 50만 원(7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20.7.1~7.20일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가능 |
온라인 신청 사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증빙서류는 '19년 12월~20년 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 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19년 12~20.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대상
자격 요건
소득기준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3~4월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기간(19년 월평균 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필요한 서류
특고,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발급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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