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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미국 생활 준비

미국 F1(학생) 비자 발급 준비서류와 발급절차

by 우주 소녀 2020. 1. 30.

아이 동반 미국 유학

미국 학생 비자 (F1 Visa)

 

미국 학생비자 

미국 비자는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비자거절률이 높기 때문에 비자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거절이 됩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시 서류를 보지 않고 인터뷰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에 다양한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비자발급 받기에 유리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순서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부터 입학 허가 서류(I-20)를 받아야 합니다.

SEVIS Fee 350달러 납부 후 비자 신청서 DS-160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수령 

 2)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4) 인터뷰 예약 -여권번호-비자수수료를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 경우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 번호 또는  시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DS-160 바코드 번호 10자리 

5) 재정보증서류 등 비자 인터뷰를 위한 서류 준비

6) 미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영사와 인터뷰

7)비자 발급결정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인터뷰 예약 시에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가 발송) 

 

F1 비자,  M1 비자 

F1 비자는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위해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공립 초등학교(유치원~8학년), 정부의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다니기 위해서 F1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F2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아이동반 유학을 가는 경우 엄마가 F1 비자를 받으면, 아이는 F2 비자를 받게 되어 미국 공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비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F1/M1 비자를 소지한 분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 F2/M2비자가 필요합니다.

 동반 F2/ M2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동반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동반가족 비자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구비 서류 

1.  DS-160 비자신청서

     동반자녀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각각 DS-160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사진 업로드 필요) 

     대사관과 인터뷰 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온라인상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 바코드 번호는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필요하며,  인터뷰 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DS-160 신청 사이트 ("SOUTH KOREA, SEOUL" 선택) 

  https://ceac.state.gov/genniv/

 

https://ceac.state.gov/genniv/

 

ceac.state.gov

 

   2. 유효한 여권(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사진 2"x 2"(5㎝ X 5㎝),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머리상단에서 턱 선까지 머리 길이는 전체 사진 길이의 50~70% 사이여야 합니다.

    안경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배경은 무늬가 없는 흰색, 흰색 계열이어야 합니다. 

 

  4, I-20 원본(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 사본은 꼭 보관해야 됩니다. 

 

  5. SEVIS 납부 영수증 

 

 6. 인터뷰 예약확인서

 

 7.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8.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9. 가족관계 증명서 

 

10. 재정 보증 서류

    - 은행통장 원본, 잔고 증명서 원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3년), 납세사실 증명원 영문으로 발급(원천징수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회사원

       경력,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3년 세무서 or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 발급 / 원천징수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영문 잔고 증명서(현지 체류 1년 기준 30,000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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